같은 고시원 살던 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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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시원 살던 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1심서 무기징역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앞선 2010년 강도·강간 미수죄 경력을 언급하며 “이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살해했고 성폭력 범죄와 살인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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