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는 전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등 총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먼저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없이 용적률 245%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거쳤으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15가구가량의 공공주택 계획 대신 일반분양 가구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하며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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