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구업체가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한특 등 가구업체 13곳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여건이 악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조정산정기준의 10%를 이미 감경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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