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수년간 존폐 논란을 빚어온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려던 계획이 본회의 상정 직전 무산됐다.
도의회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인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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