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을 부모 몰래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 첫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 심리로 열렸다.
피고 측은 책임이 없거나 기록이 없다고 맞서며 ‘소멸시효’ 문제를 제기해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과정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로 규정한 이후 열려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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