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제도 개편에는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내용도 함께 담겼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강진욱 씨(35·남)는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은 상황이라 알바 2~3명만 써도 한 달에 인건비만 500만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3개월 근로자 대상으로 수십만 원의 퇴직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3개월만 일하고 퇴직급여를 받고 그만두는 근로자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훤한데 누가 사람을 뽑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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