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명확히' 하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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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명확히' 하는 특별법 발의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담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지금까지 모호했던 '행정수도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명확히 했다.

'행정수도와 이전 대상 기관' '대통령집무실 관련 이전에 따른 계획' '국회 등 이전' 3가지 항목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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