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를 하나의 필지로 묶어 평균 가격을 적용한 방식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토지 전체를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토지와 잔여지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공법상 규제나 현실적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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