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록 이첩과 파견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다"며 "특검법상 (특검에 파견되는)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히 공수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수사팀을 이끌어온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등 전담 수사 인력들의 특검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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