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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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마련 '.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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