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