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43) 함경북도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