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2년→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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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2년→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 시 대상자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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