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강제 삭발'·불법 촬영…학폭 가해자 8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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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고 '강제 삭발'·불법 촬영…학폭 가해자 8명, 구속영장 기각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7) 등 8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영상과 사진,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가해자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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