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논문 수여 당시 ‘김명신’)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국민대도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사실을 바탕으로 본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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