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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