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을 노리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할 시 우선권을 줬는데 A씨는 2021년 1월 25일에 첫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남편 직장 때문에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주말부부로 생활 중이었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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