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가 기각됐다.
특히 재판부는 “더욱이 원심결정에서 보석조건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98조 제1호, 제8호 조건은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만료기간은 오는 26일까지나,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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