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제1호로 지정된 '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에 77개 점포, 제2호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대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제주시의 첫 사례다.
이번 지정에 앞서 제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의견을 도에 제출했고, 그 결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정 기준(2000㎡ 이내에 점포 25개 이상)이 완화됐다.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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