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오는 26일 광양초·한림초 인근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시설 인근 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가 교육시설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안전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점검은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한 잠재적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로 제주시청·고용노동부·학교 관계자·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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