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AI의 기술적 특성과 의도에 따라 규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 모델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의도적으로 저작물을 모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에 법적 책임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 변호사는 AI 모델을 ‘초과 모방성 모델’과 ‘잠재적 모방성 모델’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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