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속죄하겠다”고 말해 논란은 빚은 불법촬영 의대생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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