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JYP·YG·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 4~5월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 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 때 하도급거래질서 회복·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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