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개선·재발방지 및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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