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반인의 농림지역 주택건축을 허용하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대폭 손질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신설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며, 농어촌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제도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 허용...농공단지 건폐율 70%에서 8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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