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정당현수막 설치 시 안전 및 경관 고려  관련 조례안 일부개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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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정당현수막 설치 시 안전 및 경관 고려  관련 조례안 일부개정 가결"

인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74회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정당의 자율성과 행정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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