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는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마)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구의회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방식 다양화 및 의원 비율 제한(2인 이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대면 심사 원칙화 ▲출장계획서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10일 이상)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재심사 절차 마련 ▲출장보고서 항목 세분화 및 공개 강화 ▲부적정 출장 시 징계 현황 공개 의무 ▲불가피한 사유 외 취소 수수료 자부담 원칙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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