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징계 위해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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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징계 위해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 행정기관 장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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