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1등급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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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1등급 '5년'으로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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