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딸과 어울려 다닌 10대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강요하고 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보복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카페에서 B(15)군이 가출한 자신의 딸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때릴 듯 시늉하며 B군의 휴대전화 번호를 강제로 넘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처벌 받게 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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