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대상 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가 담겼다.
중기부는 오는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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