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비과세예탁금은 지난해 말 기준 165조8945억원으로, 농협 63조원, 새마을금고 56조원, 신협 34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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