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일반인도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귀농·귀촌, 여가 등 인구 유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장·대형 축사 등 환경저해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새 수익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