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통보대상이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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