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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