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6개로, 이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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