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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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시장·군수·구청장에 알린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이 시장과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개정 공포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토대가 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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