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사업 토지 보상시 수용지·잔여지 구분해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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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사업 토지 보상시 수용지·잔여지 구분해 산정해야"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수용토지와 잔여지 가치를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사는 수용토지로 인해 잔여지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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