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만료 기한이 오는 26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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