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 한 달 동안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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