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시위' 단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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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 방류시위' 단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 고소·고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루가(흰고래)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붙였다 처벌받은 시민단체가 아쿠아리움 측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4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쿠아리움 전 대표자와 전 관장, 아쿠아홀딩스의 김모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무고·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수조 외벽 등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고, 이 단체의 황현진 공동대표는 지난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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