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에 관련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공소장 등의 자료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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