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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