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갑질' 엔터 5개사, 외주사에 총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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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갑질' 엔터 5개사, 외주사에 총 10억원 지원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굿즈(응원봉·인형)·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았다.

5개사는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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