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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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소유한 땅 일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뒤 남은 잔여지 가격 손실을 평가할 때 수용 토지와 이용 상황·용도 지역이 다르다면 그 가치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은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용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런 평균단가를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정했는데, 이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수용토지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가격 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결국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체 가격에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잔여지 가격에 대한 구체적 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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