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 일부 수용시 보상금, 무작정 평균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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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일부 수용시 보상금, 무작정 평균내면 안돼"

대법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일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의 계산기준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토지 전체를 무작정 평균 단가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수용되는 부분(수용토지)과 남겨지는 부분(잔여지)의 실제 가치를 구분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땅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지만, 이 경우엔 수용된 땅(수용토지)과 남겨진 땅(잔여지)의 가치가 다르니까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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