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가 경찰 수사 끝에 특정돼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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