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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