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적어도 A씨에게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다시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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