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통근버스나 차량 부제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현황을 파악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교통개선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